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2.23 15:43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조회 수 47557 추천 수 14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3.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4.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5.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6.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7.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8.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9. 용도변경사항

  10.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11. 공장건물 용도변경

  12.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13.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4.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5.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6.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17. 상가 용도변경 문의

  18. 위락시설 용도변경

  19.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20.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21.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