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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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증축 |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 신우 | 2014.07.09 | 35172 |
26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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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용도변경 |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 정영래 | 2011.03.08 | 33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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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2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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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용도변경 | 주점 1 | 이철우 | 2013.11.23 | 3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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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용도변경 |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성진 | 2014.11.24 | 30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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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5.02 | 30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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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