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85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1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3654
1125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8410
1124 용도변경 [답변]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2.31 8441
112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창현 2009.11.04 8452
1122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8452
112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8466
112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정명철 2009.03.07 8471
1119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8473
1118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8474
111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고는? 이엠건축사 2008.02.26 8483
1116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8485
1115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8487
1114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이중재 2008.12.30 8490
1113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 김정화 2008.03.28 8491
1112 용도변경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07 8498
1111 용도변경 급합니다... 박은실 2008.06.02 8501
1110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8511
110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8513
110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sy 2018.03.13 8523
1107 용도변경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이엠건축사 2008.06.13 8523
1106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8551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