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2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1255
1862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1119
186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최상철 2008.02.28 11115
1860 용도변경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김청수 2009.05.15 11100
18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이엠건축사 2010.05.07 11099
1858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1098
1857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1098
1856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1097
1855 용도변경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이엠건축사 2010.02.01 11090
185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문석우 2008.03.17 11086
185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1 11073
1852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1044
1851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1037
18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1027
184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1005
1848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986
1847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982
1846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0973
1845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971
184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10939
1843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