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98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시흥시 은행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403.7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2층 113.38㎡, 3층 95.21㎡, 4층 81.78㎡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⑥문의내용 :

1,2,3 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4층은 기타 사무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을 상가 혹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인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건물 용도 변경 방법이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26 07: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과 4층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택(8호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7호군) 변경하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용도변경하는 가구수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1층과 4층이 맞바꾸는 형태라면 주차장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내부 벽체의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벽체가 내력벽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력벽이라면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3165
1802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549
1801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531
1800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525
1799 용도변경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이엠건축사 2008.11.03 10519
1798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509
1797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505
179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505
1795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504
1794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490
179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490
1792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487
1791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471
1790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466
1789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463
1788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61
1787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51
1786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431
1785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30
178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24
1783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10412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