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