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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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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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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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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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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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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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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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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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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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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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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