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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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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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