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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7.07 14:43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조회 수 10563 추천 수 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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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근생으로 허가난 곳에서 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예식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및집회시설로 허가난 건물에서만 가능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예식장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시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2종 근생으로 된 곳에서 합법적인 예식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예식을 하면 됩니다.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어떤형태의 예식도 할 수 없습니다.


3)2종 근생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식 또는 돌잔치,팔순잔치 등을 해도 되는건가요? 2종 근생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뷔페,한식,등)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모든 음식점업이 다 가능하므로 뷔페식당, 한식, 중식, 서양식, 호프집등의 술집등 어떠한 요식업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돌잔치등의 집회용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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