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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09 13:22

[답변] 용도변경신청

조회 수 8865 추천 수 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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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현장이 주거지역와 차단되어 있는 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현장이 공원,녹지등으로 주거지역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게 맞다면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허가 가능여부는 군산시청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보시면 바라며, 서울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가 나오는 데 군산지역도 그렇게 하는 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전북 군산시 나운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50㎡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일반음식점 에서 위락시설
⑤문의내용
   해당 건물을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부근으로 군산시조례의 거리제한에 저촉되어 있으나
   조례에 보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완전 차단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
   다. 검토 하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dusfkrqjsgh : 010-365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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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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