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620 추천 수 1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등재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셨는 데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입점업종이 타이어 판매점이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이 가장 유사한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타이어판매점과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13번지

현재 근생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시 대행여부와 수수료등을 알고 싶습니다,.

입점업종은 타이어판매점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8766
285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르건축사 2006.10.17 18296
284 용도변경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미르건축사 2006.06.30 18313
283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12.06 18321
28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8342
281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8465
280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8491
279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8517
27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524
2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0.02.16 18530
276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의원 2010.09.06 18635
275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박헌하 2011.01.17 18648
274 용도변경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엠건축사 2010.11.14 18655
273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8672
272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8698
271 용도변경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미르건축사 2006.12.07 18732
270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정수호 2006.06.10 18744
269 용도변경 용도 변경 쫑쫑 2011.02.01 18751
268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6.13 18806
267 용도변경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이엠건축사 2011.04.22 18861
266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88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