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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5 16:33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12001 추천 수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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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3-3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265.31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89.26㎡ 여인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오래된 건물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가능여부 연락 바랍니다. 010-665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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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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