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265.31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89.26㎡ 여인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오래된 건물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가능여부 연락 바랍니다. 010-665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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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용도변경(근린 1종)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주택/소매점 면적
질문있어여~~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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