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엠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외2로 되어있고,
해당층의 용도는 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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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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