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6.08 11:48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조회 수 491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학원을 오픈할려고 교육청에 전화햇더니 근린생활2종에서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아파트상가 3층건물에 2층인데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지역은 56.1제곱미터인데 생활편익에서 근린생활2종 학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복잡하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분은 교육청에서 상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데..각자 하는업종이 다른데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오픈앞두고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ㅠㅠ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08 11: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신청하면 되는 데, 이때 상가 전체를 변경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 비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변경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신고에 따른 소요기간이 2~3주로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행위신고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학원 오픈 일정과 맞아 떨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909
1701 용도변경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28 9942
1700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528
1699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782
1698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627
16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1 1
169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조성한 2009.09.10 1
1695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9214
1694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777
1693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783
1692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404
169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8 1
169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양창우 2009.09.18 1
1689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7203
1688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43
1687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1686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조정아 2009.09.20 1
16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1684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박세민 2009.09.20 2
16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664
1682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662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