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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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0753 |
2502 | 용도변경 |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 |
제용 | 2022.12.08 | 2 |
2501 | 기타 |
질문드립니다!!
1 ![]() |
Gh | 2022.11.23 | 7 |
2500 | 발코니확장 |
외벽
1 ![]() |
tada | 2022.11.18 | 3 |
2499 | 대수선 |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 |
Ronald | 2022.11.18 | 5 |
2498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 |
당돌한짱구 | 2022.11.18 | 3 |
2497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
이세훈 | 2022.11.15 | 11 |
2496 | 용도변경 |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 |
권봉혁 | 2022.11.14 | 8 |
2495 | 용도변경 |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 |
왕희성 | 2022.11.14 | 8 |
2494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 |
왕희성 | 2022.11.14 | 11 |
24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 |
송송 | 2022.11.10 | 5 |
2492 | 용도변경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
자원순환 | 2022.11.06 | 4 |
2491 | 용도변경 |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1 ![]() |
김창헌 | 2022.10.30 | 4 |
24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이현수 | 2022.10.18 | 7685 |
2489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학원)에서 헬스장.필라테스 가능한가요?
1 ![]() |
이미정 | 2022.10.16 | 1 |
2488 | 용도변경 |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
정민 | 2022.10.09 | 3 |
2487 | 용도변경 |
다가구 주택의 창고을 이용한 근린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박문기 | 2022.10.04 | 1 |
2486 | 기타 |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 hidden | 2022.10.02 | 8194 |
2485 | 용도변경 |
상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호니닥 | 2022.09.30 | 2 |
2484 | 대수선 |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 |
평면 | 2022.09.28 | 4 |
2483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
vazar | 2022.09.14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