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07.22 14:36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9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24 12: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753
250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2501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2500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2499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249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2497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496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2495 용도변경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왕희성 2022.11.14 8
249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249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secret 송송 2022.11.10 5
2492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2491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창헌 2022.10.30 4
2490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685
248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에서 헬스장.필라테스 가능한가요? 1 secret 이미정 2022.10.16 1
2488 용도변경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정민 2022.10.09 3
2487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창고을 이용한 근린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문기 2022.10.04 1
2486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8194
2485 용도변경 상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호니닥 2022.09.30 2
2484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248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