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5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7 14: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103
1842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22 3
1841 용도변경 [답변]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0 1
1840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9958
1839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3070
1838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695
1837 용도변경 [답변]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2.03 1
1836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8963
1835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465
1834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6 1
1833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03 3
1832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26 9922
1831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488
1830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487
1829 용도변경 [답변]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6 8558
1828 용도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5965
1827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01 1
1826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23 1
1825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06
1824 용도변경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0 9929
1823 용도변경 [답변]급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2 72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