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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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9359 |
1701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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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 2007.10.04 | 3 |
1700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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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록 | 2007.09.20 | 3 |
1699 | 용도변경 |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 |
김철수 | 2007.05.22 | 3 |
1698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
박병기 | 2007.05.14 | 3 |
1697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
류창훈 | 2007.05.11 | 3 |
1696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
강호환 | 2007.05.09 | 3 |
1695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
김홍윤 | 2007.04.18 | 3 |
1694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 |
미르건축사 | 2007.04.17 | 3 |
16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이용구 | 2007.04.01 | 3 |
1692 | 용도변경 |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
조영국 | 2007.03.14 | 3 |
1691 | 용도변경 |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
김승탁 | 2007.01.29 | 3 |
16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 |
김한성 | 2007.01.22 | 3 |
1689 | 용도변경 |
[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
미르건축사 | 2007.01.30 | 3 |
1688 | 용도변경 |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
이현 | 2007.01.10 | 3 |
1687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
함종길 | 2007.01.10 | 3 |
16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 |
김다영 | 2006.09.14 | 3 |
1685 | 대수선 |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 |
김경 | 2006.09.07 | 3 |
1684 | 용도변경 |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 |
황인규 | 2006.08.12 | 3 |
1683 | 용도변경 |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 |
신상호 | 2006.08.11 | 3 |
1682 | 용도변경 |
[답변] 도와주세요
![]() |
미르건축사 | 2006.07.18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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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