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5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7 14: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481
17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745
1701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745
1700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739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737
1698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721
16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720
1696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699
1695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95
169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66
1693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660
169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57
1691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53
169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651
168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641
168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634
16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31
1686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625
1685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619
1684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608
1683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604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