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4481 |
1802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620 |
1801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1006 |
1800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384 |
1799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김영숙 | 2009.05.18 | 2 |
179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542 |
1797 | 용도변경 |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 |
1796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0274 |
1795 | 증축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김범석 | 2009.05.20 | 15173 |
1794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2976 |
1793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 |
주영훈 | 2009.05.22 | 5 |
1792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 |
이엠건축사 | 2009.05.22 | 3 |
1791 | 용도변경 |
학원으로의용도변경
![]() |
임원철 | 2009.05.25 | 1 |
1790 | 용도변경 |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05.26 | 1 |
178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
kulu32 | 2009.05.31 | 1 |
1788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
![]() |
이엠건축사 | 2009.06.01 | 1 |
17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현동 | 2009.06.05 | 10012 |
178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6.05 | 7858 |
1785 | 용도변경 | 궁금증 유발 | 최정현 | 2009.06.08 | 8271 |
1784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우도윤 | 2009.06.09 | 11389 |
1783 | 용도변경 | [답변]궁금증 유발 | 이엠건축사 | 2009.06.09 | 74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