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9.11 13:44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조회 수 129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9.12 16: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   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365
1325 증축 빌라 증축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증축 문의 2020.07.11 8
1324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1323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shj 2023.11.30 7
1322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3.06.21 7
1321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320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뉴뉴 2022.07.05 7
1319 용도변경 연립주택 1층 차고지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장수연 2022.05.31 7
1318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1317 용도변경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secret 신주원 2021.04.28 7
1316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3 secret 박순홍 2019.11.09 7
1315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131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민찬 2019.08.08 7
1313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1312 용도변경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남우진 2016.03.31 7
131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양경모 2014.07.15 7
1310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4 7
1309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1308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부기 2013.08.01 7
1307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박찬우 2013.05.23 7
1306 용도변경 학원(근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미니벨 2013.03.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