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9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3292
1042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8929
1041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936
104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941
1039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최정화 2008.05.14 8958
1038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8962
1037 기타 연구시설 관련 문의 1 Eric 2021.04.08 8971
1036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975
1035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발그리 2009.11.10 8981
1034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981
1033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985
103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8989
1031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8993
1030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998
1029 용도변경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01 9019
10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9053
102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17 9053
102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대규 2008.12.04 9064
102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9065
1024 용도변경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066
1023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9075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