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토지 600평에 상가신축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건축심의 및 허가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근생시설 / 판매시설에 차이점이 뭔가요?
이러지러 찾아봐도 면적관련된 글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토지 600평에 상가신축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건축심의 및 허가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근생시설 / 판매시설에 차이점이 뭔가요?
이러지러 찾아봐도 면적관련된 글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624 |
19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관한문의... | 이용태 | 2007.10.02 | 11404 |
1919 | 용도변경 |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5 | 허인태 | 2018.03.09 | 11379 |
1918 | 용도변경 |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청라 | 2009.10.16 | 11378 |
1917 | 용도변경 | 장급모텔을~ | 산행 | 2009.10.30 | 11370 |
1916 | 용도변경 |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 장우성 | 2008.10.21 | 11365 |
1915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15 | 11330 |
1914 | 용도변경 |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 김재영 | 2008.08.20 | 11317 |
191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7 | 11314 |
1912 | 용도변경 |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 이엠건축사 | 2009.03.26 | 11296 |
1911 | 용도변경 |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아카 | 2008.01.21 | 11295 |
1910 | 용도변경 |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 마이클 | 2020.06.12 | 11293 |
19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 |
오경운 | 2010.03.01 | 11291 |
» | 신축 |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 김디오 | 2019.07.04 | 11273 |
19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 이엠건축사 | 2009.11.19 | 11266 |
1906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우도윤 | 2009.06.09 | 11260 |
1905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 이엠건축사 | 2010.03.02 | 11255 |
1904 | 용도변경 |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 토토 | 2010.06.28 | 11252 |
1903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김태겸 | 2009.07.07 | 11251 |
190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상영 | 2009.11.19 | 11237 |
1901 | 용도변경 |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 이엠건축사 | 2010.03.22 | 11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매점이나 상점의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커지면 판매시설로 분류하며, 둘의 차이점은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일때는 해당없는 배연창이나 장애인편의시설, 특별피난계단(5층이상)등을 판매시설일때는 설치해야 하고, 1층의 주출입구 너비도 판매시설일때는 법에서 정한 너비이상으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판매시설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일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 또한 판매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해야 할 시설 또한 늘어나는 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