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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천시 소재 상가주택(3층+지하1층)을 1990년 구입(1989년 사용승인된 건물)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실거주하고 계신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지하1층은 다방,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3층(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옥상에는 작은 텃밭도 있구요.


지하1층은 최근 5년 이상 공실이었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실제 사무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임차인 있음).


양도시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어디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거란 얘기를 들어서요). 주차공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한 층당 연면적이 약 100제곱미터로 전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정도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은 185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107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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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7.26 16:51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주차계산을 해보니 주차장 1대를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현장에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비용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공사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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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숙 2023.09.10 13:09
    근생 사무실 60 미만을 주택으로 개조되서 불법등록됐느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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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9.10 22: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 층수가 초과(다세대주택 4개층이하)되어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도 그런 경우라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비밀글로 주소를 기재하여서 문의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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