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2856 |
56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문의 | 김정화 | 2008.03.27 | 12646 |
561 | 용도변경 |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이엠건축사 | 2008.03.27 | 8946 |
560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9927 |
55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25 | 1 |
5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김영철 | 2008.03.25 | 1 |
557 | 용도변경 |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3.24 | 11540 |
556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용도변경 | 김동욱 | 2008.03.23 | 12269 |
555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9481 |
554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687 |
55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이엠건축사 | 2008.03.17 | 8695 |
5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1032 |
551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3.16 | 1 |
550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 이윤철 | 2008.03.16 | 3 |
54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3.13 | 1 |
5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김경욱 | 2008.03.13 | 2 |
547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2 | 13056 |
546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장윤식 | 2008.03.12 | 14835 |
54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1 | 8722 |
5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622 |
543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 이엠건축사 | 2008.03.03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