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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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3728 |
146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 김기철 | 2012.01.10 | 21290 |
1462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9280 |
146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 kmeoppp | 2019.05.25 | 2 |
146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505 |
145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 나침반 | 2021.03.26 | 3 |
145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 최원준 | 2010.02.08 | 3 |
145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하토브 | 2021.10.23 | 3 |
1456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박창희 | 2008.06.20 | 9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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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정현우 | 2019.12.02 | 8177 |
1453 | 용도변경 |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 정미자 | 2009.11.18 | 1 |
1452 | 용도변경 |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중연 | 2006.07.08 | 2 |
1451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 온유 | 2023.04.05 | 6 |
1450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 온유 | 2023.07.11 | 5 |
1449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박도현 | 2006.07.27 | 18822 |
1448 | 용도변경 | 근린을 주택으로 | 이상준 | 2010.03.02 | 15214 |
1447 | 용도변경 |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 김종현 | 2006.07.31 | 13848 |
1446 | 용도변경 |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김민수 | 2021.12.22 | 3 |
1445 | 용도변경 |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 샬롬 | 2020.05.19 | 1 |
1444 | 용도변경 |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윤종보 | 2009.08.28 | 8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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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