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8519 |
20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박길수 | 2009.12.08 | 2 |
20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2.06 | 2 |
2059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용준 | 2009.12.05 | 2 |
2058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21 | 2 |
205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0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아 | 2009.11.19 | 2 |
20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요..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05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1.16 | 2 |
2053 | 용도변경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상영 | 2009.11.13 | 2 |
2052 | 용도변경 | 재질문 | 김성수 | 2009.11.09 | 2 |
2051 | 용도변경 |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 이승택 | 2009.10.31 | 2 |
2050 | 용도변경 | 설계변경 | 김성수 | 2009.10.29 | 2 |
2049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심정아 | 2009.10.18 | 2 |
2048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방현주 | 2009.10.16 | 2 |
2047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046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 이숙희 | 2009.10.09 | 2 |
2045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0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박세민 | 2009.09.20 | 2 |
204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김은경 | 2009.08.10 | 2 |
204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10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