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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근생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고시원이 다른 근생괒 용도군이 다르지만
근생 상호간 고시원으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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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9 09: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 상호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없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5호군)만은 시설군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상위군이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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