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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1F,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해오다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나서 고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IT회사에서 사내 카페로 사용하고자 계약을 하고나서 보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 카페로 운영하려 합니다. 사내 카페는 사실 의자, 안마기, 커피머신, 싱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바닥면적은 155㎡ 입니다만 제1종 근생시설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약 15일 후 사용 개시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필요시 서둘러야 하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동일 시설내 변경 또한 아니어서 가능여부도 확실치 않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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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7 17: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회사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문의해 주신 카페의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의 원래 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층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로 사용하여도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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