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2020.09.22 14:51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