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예를들어 1층 300제곱. 2층 250제곱. 3층 300제곱 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2층 의50제곱이 실외로 된다는 가정하에. 위에 3층때문에 천장이 생겨버리면 이때는 발코니라 부르나요? 베란다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2층의 목적이 음식점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해당 지역이 2종근린 바닥합계가 일정 면적 이하라 맞추려고 하거든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01 19: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만 건물이 줄어든 형태라면 발코니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들이 외벽면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부에 발코니가 생성된 것으로서 문의한 건물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 접한 길이에서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258
2260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035
2259 용도변경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열려라참깨 2018.03.05 1
2258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821
2257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256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255 위반건축물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재섭 2011.10.20 2
2254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332
2253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3787
2252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759
2251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250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2249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645
2248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4200
2247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607
2246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5644
2245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3595
224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장홍섭 2006.06.14 1
224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9947
224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767
224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