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4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081
840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281
839 대수선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썬더 2020.09.24 10290
838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295
837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306
836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312
835 용도변경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이엠건축사 2008.11.03 10315
834 용도변경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이엠건축사 2008.01.18 10316
833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322
83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25
8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4 10351
830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354
82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354
82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55
82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371
826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378
825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379
»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404
823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408
822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411
821 용도변경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이엠건축사 2009.07.07 1042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