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3.29 11:22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조회 수 86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동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50.24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1층의 실내 주차장(46.08)을  근린상가로 변경
용도변경 대상 면적               46.08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실내주차장을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린상가로 변경
문의 사항






지상1층에 실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린상가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지상1층 앞마당으로 위치를 옮기고 싶습니다. (앞마당은 크기가 46.08이상으로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 주차대수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29 1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상가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옥내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장 대수만큼을 옥외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차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차장 전면에 차로 6m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현장 주소와 배치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482
36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6708
359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6719
358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6729
357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730
356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740
3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747
354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751
35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6759
352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유니콘 2006.09.01 16769
35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4.10 16772
350 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4 16773
34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6776
348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6803
347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6825
346 용도변경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조용희 2007.04.29 16838
345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6855
344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09 16871
343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4 16879
342 용도변경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2.21 16882
34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9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