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Ray
조회 수 86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967.03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지상6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4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0.29 m²
변경전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변경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계약면적은 55평(계단포함)이나 실평수는 위 변경 대상면적정도 입니다.

현재 건물대 다른 의원이 입점해 있고 이전 용도변경 사례가 많아 어렵지 않을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용도 변경대행시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1 22: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은 해당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는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용역비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9018
154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154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3382
154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153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741
153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53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809
1536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462
1535 용도변경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굿맨 2021.10.29 1
1534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1533 용도변경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윤보연 2012.01.25 3
1532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05
1531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307
1530 용도변경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서호 2009.07.01 7072
1529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94
1528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1527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607
1526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525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829
1524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740
1523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6978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