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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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8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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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문의합니다 | 2024.02.05 | 5457 |
125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 | 정승환 | 2019.04.30 | 5706 |
12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점점점 | 2022.06.12 | 5897 |
1250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LJW | 2022.05.25 | 6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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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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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 2020.05.12 | 6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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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학원-> 주거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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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 2020.10.27 | 6508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