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3.06.21 13:15

주택/소매점 면적

조회 수 11608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제주시 삼도일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27.91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1층을 임대하여 소매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띄어보니 소매점 41.12m, 주택 28.56m로 되어있습니다.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소매점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처음부터 (건축도면 그리기부터)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1 15: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또한 1층 전체가 소매점이여야 하므로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28.56m²)에 대해서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형민 2023.06.21 15:39
    네 감사합니다.
    28.56m²에 대해서만 추가로 용도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도, 전체면적을 용도변경허가할때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새로 건축도면작성하고 요새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허가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해서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1 16:01

       용도변경허가의 경우 신청면적이 500m²이상일때에만 사용승인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의 해주신 것과 같이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전체를 변경하든지 일부를 변경하든지 상관없이 절차나 소요기간등이 모두 동일하며, 용역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145
1902 용도변경 근생에서 다중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정아 2019.01.02 2
190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190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18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훈 2020.02.20 2
1898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18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secret 박성우 2020.03.06 2
1896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1895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189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189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1892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1891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1890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1889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1888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188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188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18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1884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1883 용도변경 단독주택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준교 2019.09.19 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