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38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안양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07 1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490
1141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499
1140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11940
1139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1138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secret 박유진 2011.04.21 1
1137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147
1136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7418
1135 용도변경 병의원 1종근린 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서민우 2024.01.15 4264
1134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4364
»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860
1132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1131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5952
1130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214
1129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2848
1128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0986
1127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1126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700
1125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6095
1124 용도변경 부속용도관련문의 1 secret 주리주리 2018.07.12 1
1123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시원운영자 2008.07.19 7737
1122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