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6.10 09:46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조회 수 9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중계로 366 지하 1층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 1층지상 3층(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자하 1 10호 11호 18호
용도변경 대상 면적             약 80  m²
변경전 용도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구매시설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1. 아파트상가이고 지하 1층에 10호(25제곱미터) 11호(41제곱미터) 18호(21제곱미터)를 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10호의 전유부분 용도는 기타제1종근생, 구매시설 이렇게 표기되어있고 11호는 복리시설, 구매시설 18호는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매시설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하 1층 전체면적은 95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렇게되면 10호와 11호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옛날식의 표기방식이고 현재법상에는 없을경우 현재법상의 표기로 용도변경 및 표기변경을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6.10 13: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파트상가이고 지하 1층에 10호(25제곱미터) 11호(41제곱미터) 18호(21제곱미터)를 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10호의 전유부분 용도는 기타제1종근생, 구매시설 이렇게 표기되어있고 11호는 복리시설, 구매시설 18호는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매시설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하 1층 전체면적은 95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렇게되면 10호와 11호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매시설(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호가 제1종근생(구매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맞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11호 복리시설의 경우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허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옛날식의 표기방식이고 현재법상에는 없을경우 현재법상의 표기로 용도변경 및 표기변경을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관련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10호와 18호는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현행 건축법상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11호(복리시설)의 경우는 허가 담당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준다면 표시변경,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위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4819
128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281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93
128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6228
1279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561
1278 용도변경 너무 몰라서 .... secret 이재원 2006.06.09 1
1277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276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7255
1275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317
1274 용도변경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5408
1273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228
1272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413
1271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474
1270 용도변경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secret ajhlkj 2021.05.25 9
1269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1268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4155
126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737
126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8911
1265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연제천 2009.03.10 7947
1264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2018
1263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의원개설예정자 2020.07.17 2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