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8.20 22:52

용도 변경 및 수선

조회 수 281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종로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348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건물중 2~4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93.2㎡,3층-94.2㎡,4층-66.1㎡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근생(사무실)-->고시원

⑥문의내용 : 현재 제2종근생(사무실)을 1.고시원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대략 비용은?

                                                                      2.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대략 비용은?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1 10: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가지 안의 용도변경중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다중주택의 경우는 지상3층이하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003
2600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9494
2599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345
2598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294
2597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9119
259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839
259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821
2594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8446
2593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8193
2592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180
»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8106
2590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8002
258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710
2588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682
2587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642
2586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413
2585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303
258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7218
2583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009
2582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775
2581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5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