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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0.11 22:28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10970 추천 수 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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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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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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