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1종근생,2종근생,판매시설,오피스텔)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을 하여
건물 전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전혀 되지 않는지요?
1. 2종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변경(2종근생에는 불법사항 없음)
2.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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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670 |
1122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7566 |
1121 | 기타 | 근린상가 임대관련 1 | 태랑이 | 2022.09.01 | 2 |
1120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6994 |
1119 | 용도변경 |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김수민 | 2010.03.20 | 11747 |
1118 | 신축 |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 붉은산양 | 2023.10.10 | 9966 |
1117 | 용도변경 |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 후시 | 2015.12.11 | 6 |
1116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4621 |
1115 | 용도변경 |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 건무리 | 2010.03.06 | 6 |
1114 | 용도변경 | 궁금합니다 | 이영찬 | 2009.05.06 | 10202 |
1113 | 용도변경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정서호 | 2009.07.01 | 7083 |
1112 | 용도변경 | 궁금증 유발 | 최정현 | 2009.06.08 | 8331 |
1111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710 |
1110 | 용도변경 |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 윤보연 | 2012.01.25 | 3 |
1109 | 용도변경 |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 박경수 | 2020.12.08 | 5 |
1108 | 용도변경 |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 굿맨 | 2021.10.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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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 손반 | 2013.12.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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