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431 추천 수 71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용도로 증축을 하신다면 입주하신 5층부분에서 면적이 줄면서 생긴 베란다부분에 증축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이며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다세대주택은 건축주가 다수(보통 8세대안팎으로 지어서 분양하므로 8명안팎이 일반적)이며, 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로 증축할 장소가 아까 얘기했던 면적이 줄면서 생긴 베란다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건축법상으로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권사선제한에 의해 건축이 불가해서 줄어든 공간이므로 증축 신청자체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축인허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이 난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증축허가가 필요없다는 말도 틀린말입니다. 증축은 무조건 허가를 받고 공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이곳 사이트를 가르쳐 줘서 문의 드립니다.

가건물에 관해 엿줘보려합니다.
제가 신축된 5층자리빌라 중에 5층을구입 했습니다.
집의 공간이 너무 적어 센드위치 판넬로 2평짜리 창고를 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씀하길 동사무소에 가봐야 허가를 잘 내주지 안을뿐더러
신축한지 2~3개월 밖에 되질 않았기때문에
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순수 창고 목적인데 도움요청 합니다.

   
?
  • ?
    최명옥 2011.08.05 15:33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못드렸네요. 옥상에 창고를 지려고 합니다. 옥상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설명만 늘어놓았네요.옥상에 만드는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엠건축사 2011.08.05 17:47
    옥상 같은경우 입주자전체의 공용공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옥상에 특정세대의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타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앞서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옥탑층 창고포함)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합법적인 허가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
    최명옥 2011.08.08 08:49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 받아갑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055
1520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1519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시원운영자 2008.07.19 7694
1518 용도변경 부속용도관련문의 1 secret 주리주리 2018.07.12 1
1517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5986
1516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630
1515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1514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0963
151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2733
1512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194
1511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5730
1510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1509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651
1508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4086
1507 용도변경 병의원 1종근린 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서민우 2024.01.15 4123
1506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secret 박유진 2011.04.21 1
1505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075
1504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7375
1503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1502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11825
1501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354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