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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다가구주택의 1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건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0-11 

2. 건물현황 및 용도변경 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다가구(4가구),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6.8.7

            1층 →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 1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환

   특이사항:  3층에 베란다 판넬설치하여 다용도 사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2010.3.30 등재)

 

3. 참고사항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됨

   -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각층별로 개별소유 등기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 등기 되어 있음)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주차장은 문제 없으나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용도 전환이 불가하다고 함.

 

  위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위반건축내용을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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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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