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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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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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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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12.09.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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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5.09 | 3 |
967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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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용 | 2012.04.27 | 3 |
96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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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4.18 | 3 |
9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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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림 | 2012.03.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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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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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남 | 2006.05.2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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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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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6.2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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