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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04.23 14:37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5295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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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의정부 금오동 88-7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80.31㎡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5층 건물 중 2,3,4,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980.31중 690.54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근린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⑥문의내용 :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는 2,3층과 증축한 4,5층을 포함하여 30가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합니다. 가능할까요? 1층은 식당으로 근생시설을 유지하구요. 4층에 일부는 그냥 단독주택드로 있습니다.

 

식당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30가구를 증축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종 일반주거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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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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