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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3:0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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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근처 부지에 호텔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내에 일부분이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못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선을 벋어나서 나머지 필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라는 문구만이 있다보니

이말은 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필지로 범위를 봐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절대 정화 구역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요즘 학교 주변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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