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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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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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6472 |
2022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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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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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가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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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 2008.12.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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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m | 2008.10.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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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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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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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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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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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준 | 2008.09.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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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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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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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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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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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용도변경 |
[답변]추가 질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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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7.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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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천 | 2008.06.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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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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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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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 | 2008.06.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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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 2008.05.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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