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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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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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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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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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용도변경 | [답변]용도 | 이엠건축사 | 2008.12.11 | 8187 |
866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10675 |
865 | 용도변경 |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9.05 | 11303 |
864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3024 |
863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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