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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3:44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조회 수 12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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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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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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