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596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214
1921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이엠건축사 2009.10.07 11534
1920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525
1919 용도변경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상준 2010.06.14 11516
1918 용도변경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3.24 11513
1917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501
1916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5 11487
1915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1482
1914 용도변경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장우성 2008.10.21 11449
1913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1447
1912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1439
1911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1396
1910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3 김형민 2023.06.21 11384
190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7 11384
190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file 오경운 2010.03.01 11374
1907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우도윤 2009.06.09 11364
190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상영 2009.11.19 11358
1905 용도변경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토 2010.06.28 11353
1904 용도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김태겸 2009.07.07 11347
19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1341
19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4 11335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