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622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660
962 용도변경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secret 김형민 2007.06.07 1
961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6862
960 용도변경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1771
959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493
958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1126
957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812
956 용도변경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26 1
955 용도변경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이엠건축사 2008.06.13 8298
954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0 7787
953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09 6925
952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9973
951 용도변경 [답변]평수 기준은?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8 3
950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1
949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엠건축사 2008.12.04 12084
948 용도변경 [답변]토지이용계획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5 1
947 용도변경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14 2
946 용도변경 [답변]추가 질문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7.29 2
945 용도변경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10 3
944 용도변경 [답변]체육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이엠건축사 2008.12.12 1
943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